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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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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은 최근 부터 신정 일람 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저자:
최근 세관은 어떤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까?빨리 와서 알아보자!
1 해관총서는 2017년 제16호"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 자국자목주석"(2017년 조정 및 폐지부분) 공포에 관한 공고를 공고한다. 해관총서는 2017년"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에 근거하여 일부"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 자국자목주석"내용을 조정하고 공고한다.이번 조정은 14개 세칙호열의 내용을 개정하고 8개 세칙호열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 해관총서 공고 2017년 제17호 일부 상품분류결정 공포, 폐지에 관한 공고는 상품분류사항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해관상품분류집법의 통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관총서는 2017년 상품분류결정 (Ⅰ) 을 공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관련 상품"오릉V1관광차","열민라벨프린터"는 공고부속서 1을 참조한다.동시에 효력을 상실한 상품의 분류를 공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관련 8개 상품은 공고 부속서 2를 참조한다.
3 해관총서 공고 2017년 제18호 편디클로로에틸렌-클로로에틸렌 공중수지 반덤핑 조치 실시 관련 상품번호 신고 요구에 관한 공고는"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는 수입 원산지가 일본인 편디클로로에틸렌-클로로에틸렌 공중수지 (세칙호열: 3904.5000) 에 대해 반덤핑세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한은 5년이며, 상무부 2017년 제17호 공고를 참조한다.이에 따라 해관총서는 2017년 4월 20일부터 수입수취인이 상술한 세칙호 열목하에 반덤핑조치범위내에 속하는 상품을 수입한다고 신고할 때 상품번호를 39045000.10으로 기입하기로 결정했다.
4 해관총서는 2017년 제19호 통관단계에서 종이"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면세징수증명"제출을 면제할데 관한 공고가 2017년 4월 26일부터 중국전자통상구 QP 사전입력 클라이언트 세금감면신고시스템을 통해 면세감면수속을 신청하고 해관의 심사를 통과한 경우,수취인 또는 위탁을 받은 통관기업은 수입통관단계에서 종이"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징수면세증명"(이하"면세징수증명"으로 략칭함.) 제2련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수취인 또는 위탁을 받은 통관기업은 상술한"면세징수증명"에 열거된 화물의 수입을 신고할 때 종이"면세징수증명"이나 그 스캔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만약"면세징수증명"전자데이터와 신고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세관이 종이증서를 검사해야 할 경우 관련 기업은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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